공사대금 받으려 서류 위조, 8억 원 사기극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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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으려 서류 위조, 8억 원 사기극의 전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064

벌금

체납 세금 때문에 시작된 공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 사기죄까지 이어진 사건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실질 운영자 A씨와 명의상 대표이사 B씨는 약 4억 7천만 원의 국세와 7천만 원 이상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이 때문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문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받기로 공모했어요. B씨는 기존 증명서의 날짜 등을 오려 붙여 새 증명서처럼 위조했고, A씨는 이를 국가기관 등에 제출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아 챙겼어요.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자신의 회사 명의의 정상적인 증명서를 건네주어 범행을 돕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변조한 문서의 행사,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사기 행위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일반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A씨에게는 하도급 계약을 대가로 원청업체 직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도 추가했어요. 범행을 도운 C씨는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씨와 B씨 측은 5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기 금액이 5억 원 미만이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노무비 역시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편취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발주처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체납하여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 공사대금 등 대금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나 완납증명서를 위조·변조한 적 있다.
  • 위조된 서류인 줄 알면서도 이를 관공서나 거래처에 제출한 적 있다.
  •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문제된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기 위해 내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와 사기죄 편취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