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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하굣길 아이에게 건넨 아이스크림,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4058,2019전도35(병합)
단순 호의와 아동 추행 목적 유인 미수를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2018년 5월, 한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10세 여아를 약 300미터가량 뒤따라갔어요. 그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주겠다며 말을 걸고 상품권을 보여주며 유인하려 했으나 아이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이어서 아이의 티셔츠에 그려진 캐릭터를 가리키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가슴 사이를 눌러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호의를 표시한 것이며, 유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아이의 옷에 그려진 미키마우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아이가 ‘톡 만졌다’, ‘터치했다’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죠. 또한, 사리 분별력이 약한 아동에게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행위는 ‘유혹’에 해당하며, 이는 추행을 목적으로 한 ‘유인’ 행위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추행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 목적 유인’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아동을 꾀어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행위 자체를 유인 행위의 시작으로 보았어요.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주겠다는 제안은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의 심리를 이용한 ‘유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범죄의 목적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정황상 추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유인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 목적 유인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