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연인에게 준 돈, 헤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8930
법원이 증여로 판단한, 연인에게 보낸 돈의 법적 성격
한 남성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며 동거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성은 교제 기간 동안 여성에게 총 5,810만 원을 송금했고, 관계가 끝난 후 여성은 남성에게 2,100만 원을 돌려주었어요. 이후 여성이 사망하자, 남성은 여성의 상속인인 딸을 상대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남성(원고)은 사망한 연인이 ‘돈을 보내주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 ‘돈을 맡아서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제안을 믿고 총 5,810만 원을 보냈는데 2,100만 원만 돌려받았으니, 상속인인 피고가 나머지 3,71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사망한 여성의 딸(피고)은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어요. 남성과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 투자 위탁이나 금전 대여에 관한 약정이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인으로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투자나 금전 관리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증여이거나 공동생활비일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어요. 남성 스스로도 옷값이나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인정한 점, 관계 파탄 후 받은 2,100만 원으로 모든 금전 관계가 정산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연인 간의 금전 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특히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객관적 자료만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대여 또는 증여)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