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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에서 조는 여고생 허벅지 만진 남성,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22694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1심 부인 후 2심에서 자백한 사건
2022년 12월,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17세 여성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든 청소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옆에 앉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CCTV 증거가 제시되자 주머니 속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실수로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바꾸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해요. 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변명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고려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