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조는 여고생 허벅지 만진 남성,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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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에서 조는 여고생 허벅지 만진 남성,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22694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1심 부인 후 2심에서 자백한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12월,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17세 여성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든 청소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옆에 앉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CCTV 증거가 제시되자 주머니 속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실수로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바꾸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잠들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완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