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 법원은 합의를 참작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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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 법원은 합의를 참작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313

벌금

편의점 앞 시비가 부른 3주 진단, 누범기간 중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2016년 8월 7일 새벽, 한 편의점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다툼은 곧 폭행으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본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과거에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누범기간 중)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