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겠다 속여 15억 근저당,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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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겠다 속여 15억 근저당, 법원의 철퇴

수원고등법원 2023노901

항소기각

농지 매매를 빙자한 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속였어요.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토지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어요. 결국 피해자는 땅값 한 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떠안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짜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어요.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척 접근했죠. 이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6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이 법률 지식에 취약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점, 공범들이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사실상 전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여러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공모한 적 있다.
  • 매매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먼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적 있다.
  • 법률이나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거래를 진행한 적 있다.
  • 설정된 담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과거에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담보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이득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