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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단순 송금 알바의 대가, 징역 1년 6개월
수원고등법원 2019나15119
범죄수익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불법체류자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과거 함께 일했던 지인으로부터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출금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수료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했고,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사기 조직의 총책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예요. 둘째,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 10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계속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사기 조직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또한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 조직에서 현금 인출 및 송금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별개의 범죄가 돼요. 비록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나 실제 범행 기간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