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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채팅으로 만난 14세, 합의해도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41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원의 엄중한 양형기준 적용
27세 남성인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14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2022년 12월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응하자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 중 추가로 돈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성립과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