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스토킹,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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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스토킹,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786

항소기각

합의 시도가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말 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SNS 사진 무단 게시, 문자메시지 및 자필 편지 발송,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2022년 7월부터는 형사합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녀와 함께 음식점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첫 번째 스토킹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형사합의를 명목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된 후의 연락은 형사합의를 위한 시도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자백, 재발 방지 약속, 형사 공탁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사진을 올린 적 있다.
  • 교제를 거절당한 후에도 편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지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 근처를 찾아가 지켜본 적 있다.
  • 형사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시도를 빙자한 2차 스토킹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