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륜 의심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1756

항소기각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 없는 방문, 주거침입 고의의 불인정

사건 개요

2018년 5월, 한 여성이 남편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어요.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속옷 차림이었고 피고인은 2층 옥탑방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업무상 용무로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5월 25일 오후 2시경, 고소인의 주거지에 그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공동 주거권자인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라고 밝혔어요. 사건 당일, 대학 입시요강 자료와 현안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남편의 집에 방문했으며, 이는 남편의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자 당황스럽고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숨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통 등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거실 TV에는 어린이 만화가 켜져 있었고, 자녀들이 귀가할 시간이었으며, 남편이 속옷 차림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부재 중 그의 지인이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
  • 배우자와 방문객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은 받았다고 주장한다.
  •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거나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