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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통장 넘기고 천만 원, 법원은 실형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751
재테크 리딩사기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해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는 다른 이들에게 법인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 공인인증서 등이 담긴 USB를 450만 원에 사들였어요. 이후 이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넘기는 중간책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전달했어요. 이 계좌는 실제 리딩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9명의 피해자가 약 4억 4,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유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자신의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리딩사기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의 부재,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보여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나아가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의 크기보다 범죄 가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의 공범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