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 법원의 선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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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 법원의 선택은 실형

수원지방법원 2019노6372

항소기각

세 번의 선처를 무시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9년 6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했는데요.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습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14주의 중상을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술을 마시던 중 짧은 거리를 운전할 사소한 이유가 생겨 운전대를 잡은 적 있다.
  • 이번 음주운전으로 추가적인 인명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