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횡령 후 보증금으로 갚겠다더니… | 로톡

횡령/배임

대여금/채권추심

9억 횡령 후 보증금으로 갚겠다더니…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002

항소기각

채권양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9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직원은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사에 넘기기로 했어요. 실제 보증금은 2억 4,000만 원이었지만, 채권양도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이후 임대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이 입힌 손해액이 막대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채권양도 계약서에 첨부된 2억 1,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직원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피고의 입장

직원은 보증금 전액을 회사에 넘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전세자금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 양도하려 했으며,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즉, 양도한 채권은 2억 1,000만 원에 한정된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가 2억 1,000만 원에 대한 권리만 갖는다고 판단했어요. 채권양도확인서와 임대인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명확히 첨부되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는 공탁된 돈 중에서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이 있다.
  • 채권양도 계약을 하면서 실제 채권액과 다른 금액이 적힌 문서를 첨부한 상황이다.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공탁했다.
  • 계약서에 쓰인 문구와 실제 의사가 다르다며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