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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죄, 상습범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2019노2717
출소 직후 상습적 행패, 재판 중에도 이어진 범죄 행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약 2개월 동안 주점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술값을 내지 않으며,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심지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을 하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강화유리를 발로 차 부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또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승려의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식칼이나 깨진 맥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며,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112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출소 후 단기간에 걸쳐 수많은 범죄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범에 대한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피고인의 상습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 보복 범죄 여부 등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특히 출소 후 약 2개월간 피고인으로 인해 6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점은 사회적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어요. 이처럼 반복적인 범죄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