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돈 빼썼는데, 횡령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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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돈 빼썼는데, 횡령은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3노3262

항소기각

불법 도박자금 인출에 대한 법원의 놀라운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150만 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어요. 이들은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대여했고요. 이후, 이 계좌에 도박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243만 원을 인출해 나누어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대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둘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어요.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는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에 비해 징역 10월의 실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불법 자금을 인출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주범에게는 징역 10월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 내가 빌려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짐작했다.
  • 빌려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계좌를 빌려 간 상대방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자금 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