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반대 시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된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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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반대 시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된 순간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노36

집행유예

공사 차량 막고 경찰 폭행한 시위 참가자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정 공사를 반대하는 활동가였어요. 그는 다른 활동가와 함께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트럭 밑으로 들어가 차량 운행을 막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에 반대하는 카약의 출항을 막는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활동가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위 현장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트럭 밑에 누운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청업체 차량을 막은 것이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서는 경찰의 카약 출항 제지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자신의 행위는 이에 항의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트럭 밑에 누워 운행을 막은 행위는 운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며,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은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의 카약 출항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폭행과 경찰관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지만, 이후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여 물리적인 행동으로 특정 업무를 막은 적이 있다.
  •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하청업체 등)를 방해하여 원청업체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
  • 경찰의 제지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한 상황이다.
  •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위 중 행위의 정당성 및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