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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공사 반대 시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된 순간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노36
공사 차량 막고 경찰 폭행한 시위 참가자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특정 공사를 반대하는 활동가였어요. 그는 다른 활동가와 함께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트럭 밑으로 들어가 차량 운행을 막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에 반대하는 카약의 출항을 막는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활동가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위 현장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트럭 밑에 누운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청업체 차량을 막은 것이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서는 경찰의 카약 출항 제지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자신의 행위는 이에 항의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트럭 밑에 누워 운행을 막은 행위는 운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며,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은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의 카약 출항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폭행과 경찰관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지만, 이후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레미콘 트럭 밑에 누워 운전자가 다칠까 봐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경찰이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제지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인 힘을 보이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위 중 행위의 정당성 및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