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법원은 10년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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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법원은 1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0556,2016전도116(병합)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강간상해 미수,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2015년 8월,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어요. 그는 내실에서 잠자고 있던 50대 여성인 가게 주인을 발견하고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치자 다른 형태의 성행위를 강요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타박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어요. 이번 범행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중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형은 유지했어요. 다만, 출소 후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20년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너무 길다고 판단하여 10년으로 줄였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과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