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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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522

항소기각

재판 중에도 마약을 구매·투약·소지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9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120만 원을 보내고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구매했어요. 며칠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10일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 8월 12일 투약한 행위, 8월 13일 소지한 행위가 각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마약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보여준다며, 피고인을 마약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과 약물재활교육 80시간 이수,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이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으며,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필로폰 등)를 매매한 적이 있다.
  •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