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동 시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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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동 시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0

징역

고용승계 요구 시위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사건 개요

학교 법인이 건물 시설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에 노조 간부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선전전 등 압박 활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인 건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다가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학교 법인 사무처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무단으로 침입해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여 업무를 방해했어요. 또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건물의 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고, 교원 퇴임식에 참석하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각 피고인에게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인 학교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적 있다.
  • 회사나 기관의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구호를 외치거나 농성한 적 있다.
  • 시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 쟁의 행위의 정당성 및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