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해도 소용없다, 누범 절도범의 징역 1년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반성해도 소용없다, 누범 절도범의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16노5779

항소기각

출소 직후 편의점 두 곳에서 절도, 법원이 양형을 결정한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두 곳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담배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월 절도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두 곳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어요. 첫 번째 편의점에서는 현금 약 99만 원, 상품권 205만 원, 담배 18만 원어치를 절취했어요. 약 10일 뒤 다른 편의점에서도 현금 150만 원과 상품권 150만 원을 훔쳐 달아났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이라는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다.
  •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