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선처받지 못한 이유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자수, 선처받지 못한 이유

광주지방법원 2024노330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수사 협조에도 실형 선고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7월, 창원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생수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어요.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지인에게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수수' 행위와 이를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한 '투약'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수했으며,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0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자수와 수사 협조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형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다른 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