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술 깨는 중'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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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 '술 깨는 중'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654

항소기각

음주 4범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9일 새벽 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부터 오피스텔 앞까지 약 1.4km를 주행했는데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포함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인 '상승기'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운전이 끝난 후 측정된 수치(0.120%)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죄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적발 당시 정황을 볼 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 음주 직후 운전하여 '상승기'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비틀거림, 혀 꼬임 등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