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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네 번째 음주운전, '술 깨는 중'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654
음주 4범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2019년 9월 9일 새벽 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부터 오피스텔 앞까지 약 1.4km를 주행했는데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포함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인 '상승기'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운전이 끝난 후 측정된 수치(0.120%)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죄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적발 당시 정황을 볼 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이라, 측정 시점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음주량,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적발 당시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다른 정황들이 명백히 유죄를 가리키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