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찾으러 남의 집 부엌까지,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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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찾으러 남의 집 부엌까지, 법원은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노2468

항소기각

피해자의 '뒤져보라'는 말 한마디가 가른 유무죄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신문사 직원이 75세 여성이 사는 집에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폐지로 쓰기 위해 가져간 신문 5부를 찾기 위해서였죠. 직원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해 집 부엌 싱크대까지 들어갔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013년 6월 20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부엌까지 침입한 사실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뒤져보라'고 말한 녹취록이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쫓겨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아놓은 박스를 집어 던지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피해자가 '뒤져보라고 했다'는 진술,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집주인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다.
  •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 오히려 집주인이 '찾아보라' 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말을 한 상황이다.
  • 집주인이 나가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