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새끼, 죽여버리겠다”는 말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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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 죽여버리겠다”는 말의 대가

대전지방법원 2022노1763

항소기각

공사 현장에서 동료에게 뱉은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7년 4월경, 한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다른 동료 두 명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어요. 피고인은 "그 새끼는 일을 시켜놓고도 돈을 안 주는 사기꾼이다", "그 개새끼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그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심한 욕설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를 통해 모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사기꾼', '개새끼'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누가 들어도 누구를 욕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성 있는 모욕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