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의 재범, 선처는 없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 선처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3160

항소기각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절도를 시도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2016년 3월 15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갔어요. 나무판자 칸막이를 치우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았죠. 하지만 가게 안쪽에 있던 주인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쳤고, 절도는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죠.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2년 전에도 침입했던 바로 그 식당에 또 범행을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 피해를 주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
  • 과거에 범행했던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범죄를 시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