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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법원은 징역 1년 6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노558
깨진 소주병으로 목 찌른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2016년 7월 2일 오후, 한 시장 입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했고요.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찔렀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어요. 다만 1심 판결 후,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의 위험성과 수많은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상해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만, 범행의 위험성, 사용된 도구, 범행 부위,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따라서 중한 범죄에서는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