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법원은 징역 1년 6월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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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도, 법원은 징역 1년 6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노558

항소기각

깨진 소주병으로 목 찌른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2016년 7월 2일 오후, 한 시장 입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했고요.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찔렀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어요. 다만 1심 판결 후,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의 위험성과 수많은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깨진 병, 둔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