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항소해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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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항소해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2019노924

항소기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일관된 태도

사건 개요

1심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기도 하고요.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폭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등 다양한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한 폭행 사건에서 검사는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 것이에요. 1심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동종 범죄 전과나 누범기간 중 범행 같은 불리한 점, 또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점 모두 1심에서 반영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한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기대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 과거 전과나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다.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꾸고 싶어 한다.
  • 1심 판결 이후 특별히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심 양형 판단의 재량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