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쳤을 뿐인데 상해죄,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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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쳤을 뿐인데 상해죄,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8793

상고기각

강의실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법정 다툼으로 번진 정당방위의 조건

사건 개요

2018년 한 강의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이 지나가다 다리를 뻗고 있던 피해자를 건드리면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쳤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며 도발했고, 이에 더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방어적으로 밀어낸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욕설하며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먼저 때릴 듯이 손을 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한 행동이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다툼의 전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 내가 먼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상대방이 도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격 행위와 정당방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