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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가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2169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성의 최후
한 남성이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심지어 협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마치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인 것처럼 보내며 협박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전 여자친구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 "SNS를 잘 살펴봐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성매매 혐의와, 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소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불법 촬영물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문제의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시점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성관계 영상 유출을 암시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문의하고 고소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자신의 협박을 위해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이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를 보낸 시점, 내용, 전후 사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다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해요. 또한,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무마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범죄(성매매, 불법 촬영)를 저지르면서까지 협박을 이어간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