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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법원은 거의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3468
반성, 일부 변제만으로 감형이 어려운 이유와 양형 기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는 사례는 다양해요. 위조 여권으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수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어요.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한 피고인은 위조 여권을 사용해 공무원의 출입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다른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들은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세 사건 모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반성, 초범, 일부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도 기각의 주요 이유가 되었어요.
형사소송에서 '양형부당'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을 말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심리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하지만 단순히 1심 판결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량이 변경되기 어려우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