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창고 싸움,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마트 창고 싸움,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663

항소기각

물건 빼는 걸 막았을 뿐인데,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은 이유

사건 개요

마트 점장과 상가 관리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점장은 상가의 빈 점포를 마트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관리인과 갈등이 있었어요. 2014년 6월, 관리인이 창고에 있던 마트 물건을 복도로 꺼내놓자 점장이 이를 막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점장이 관리인의 멱살과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네 번이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점장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관리인이 마트 물건을 마음대로 창고에서 꺼내 복도로 내놓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항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리인을 막은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관리인의 행동이 위법하더라도, 다른 정당한 방법을 찾지 않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산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긴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했다.
  • 나의 행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경찰 신고 등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직접 행동에 나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