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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교도소 다녀왔냐’는 댓글, 벌금 2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779
보조금 비판에 앙심, ‘전과자’ 허위 사실 유포의 대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의 글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2014년 5월 9일경,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가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고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데 그 소문 사실인가요?"라는 거짓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군청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캡처 화면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올린 글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면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이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