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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이 정도 리얼돌은 음란물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36
성인용품점의 여성 성기 모형 인형, 판매 목적 보관의 위법성
2014년 4월, 부산의 한 성인용품점 운영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 모양을 한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가게에 보관했어요. 이 행위가 풍속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보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이 풍속영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여성 성기 모형 인형을 보관한 것은 음란한 물건을 보관한 행위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측은 해당 인형이 법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다소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해당 성인용품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신체를 재현했지만 음모가 없고, 성기 부위는 단순히 구멍이 뚫린 형태로 자세한 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물건을 '음란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거나 저속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음란물 여부는 물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판매 상황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