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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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4

항소기각

단순 주취 난동으로 오인하면 안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무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 모습을 촬영한다고 오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뒤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이후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재물손괴죄예요. 둘째, 파출소에서 상의를 벗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셋째, 파출소 화장실의 소변기 센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공용물건손상죄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파손한 휴대전화의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타인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있다.
  •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한 상황이다.
  • 과거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