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좌석 시비,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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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좌석 시비,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027

항소기각

신체 접촉 없는 위협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4월 22일 밤,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륙을 위해 계류 중이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옆자리 승객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안전벨트를 매는 과정에서 옆자리 승객이 신체 접촉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봤어요. 옆자리 승객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까탈스럽게 군다", "왜 지랄이냐"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려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옆자리 승객과 잠시 말다툼을 한 것은 맞지만, 폭언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손을 들었다고 해도, 이는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인 승무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항공기,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고성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릴 것처럼 손을 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없는 위협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