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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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16728

상고기각

10년 사실혼 관계의 폭행, 엇갈린 진술과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성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3~4회 때렸어요. 이후 여성은 남성이 담뱃불로 눈을 지지고 랜턴으로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청소기 줄로 목을 감은 뒤,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눈을 지졌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고, 랜턴으로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타박상을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여성이 먼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화가 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담뱃불로 인한 화상은 여성이 자신에게 달려들다 우연히 생긴 사고이며, 랜턴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서로 선풍기와 청소기를 던지며 싸웠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남성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는데, 수백 번 폭행당했다면서 10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점, 사건 전날 병원에서 보인 공격적인 태도,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반면, 남성의 진술은 다툼의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다른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해진단서가 있었지만, 이는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검찰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쌍방 다툼 중 상해를 입거나 입힌 적이 있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상대방과 금전 문제 등 다른 갈등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조금씩 달라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