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소용없던 버스 성추행, 결국 실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도 소용없던 버스 성추행, 결국 실형

대법원 2015도6041,2015전도108(병합)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6월,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에 덮어준 뒤, 치마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도착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경위나 범행 후 도망친 행동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이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기간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