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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일당 10만 원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23노1438
휴대전화 관리만 했을 뿐인데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관리만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2022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체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로 인해 해외 조직원들은 국내 휴대전화 번호 40개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고, 실제 한 피해자는 214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과 사용된 전화번호 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계소 관리'와 같은 단순 조력 행위도 중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전화 전원을 관리하고 유심칩을 교체했을 뿐이지만, 이는 범죄 조직의 핵심 활동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었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의 실행을 도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