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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만 믿다간 큰코다친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7336

항소기각

차용증 없는 200만 원, 대여금 입증 책임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원고는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10월 15일에 50만 원, 11월 3일에 50만 원, 11월 21일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원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해당 금원은 원고가 판매하려는 LED 부속품의 부산지사 영업을 부탁하며 지급한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사자 간에 돈이 오갔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라는 점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송금 사실 외에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이나 각서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유일한 증거라고는 계좌이체 내역뿐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증여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