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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계좌이체 내역만 믿다간 큰코다친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7336
차용증 없는 200만 원, 대여금 입증 책임의 중요성
원고는 2008년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원고는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10월 15일에 50만 원, 11월 3일에 50만 원, 11월 21일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원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해당 금원은 원고가 판매하려는 LED 부속품의 부산지사 영업을 부탁하며 지급한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사자 간에 돈이 오갔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라는 점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송금 사실 외에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의 핵심은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원고)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