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은 회사 돈, 대표가 개인 소송하면 패소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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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은 회사 돈, 대표가 개인 소송하면 패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095

항소기각

법인과 자연인의 구별, 채권 추심 소송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의 회사에 돈육을 공급하고 공장을 임대해 주었으나, 그 대금과 임대료 등 약 4,377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원고는 회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회사가 돈육 대금과 공장 임대료, 전기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인 회사 대신 직접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돈육 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닌 법인인 회사이므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가 작성한 각서는 회사가 회사에게 진 빚을 보증하는 내용일 뿐, 원고 개인을 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채권은 회사에 귀속될 뿐, 원고 개인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이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라는 이유로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 상대방 대표가 작성한 각서나 보증서가 있지만, 채권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과 개인의 권리 주체 구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