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 아내, 죽은 남편 빚 받아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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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한 아내, 죽은 남편 빚 받아냈다

대전고등법원 2023나13242

항소기각

빚 갚으라던 처형의 변심, 공정증서의 효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망하며 아내에게 '처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이에 처형(원고)은 사망한 남성의 누나(피고 B)에게 2억 4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후 원고는 일부 금액을 갚다가, 남은 빚은 사망한 남성의 아내(피고 C)에게 갚기로 하고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요. 약 1년 넘게 돈을 갚던 원고는 돌연 "원래 빚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정증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는 고인이 된 제부에게 빌린 돈을 이미 다 갚아서 채무가 없었어요. 피고들의 강압이나 저의 착오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설령 빚이 남아있었다고 해도,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고인의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따라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니 확인을 구하고, 이미 지급한 1억 3천여만 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는 스스로 2억 400만 원의 빚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착오도 없었어요. 저희는 유효한 공정증서에 따라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작성한 공정증서는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새롭게 발생한 약정금 채무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약 1년간 이의 없이 돈을 보내온 점 등을 볼 때, 강박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정증서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한 돈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그 유족과 새로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상속을 포기한 유족이 사망자의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 과거에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다투고 싶다.
  • 기존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자를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및 새로운 채무 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