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받자마자 체포, 법원은 '보관'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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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자마자 체포, 법원은 '보관'으로 봤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65

항소기각

대포통장 전달책, 찰나의 점유도 유죄가 되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 B와 짜고, B가 모집한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로 전달받아 다른 범죄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을 맡았어요. 첫 번째 범행에서는 접근매체 5세트를 받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번째로 5세트를 전달받는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바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5세트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를,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에게서 물건을 건네받은 직후 체포되었으므로 5세트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두 번째 범행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가 담긴 상자를 건네받은 직후 곧바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를 법에서 말하는 '보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접근매체를 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취득한 이상, 그 점유 기간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대포통장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도운 적 있다.
  • 물건을 건네받은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제로 보관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공범과 함께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