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먼저 돈 받는 세입자, 법원은 진짜로 봤다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은행보다 먼저 돈 받는 세입자, 법원은 진짜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7754

항소기각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의 대항력, 법정에서 증명된 진실

사건 개요

세입자는 2015년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2016년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갱신했어요. 2018년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이후 새로운 집주인은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집이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법원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세입자를 1순위로 보고 배당금을 지급하려 하자, 후순위인 금융기관이 세입자가 가짜라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원고)은 세입자(피고)가 실제로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입자가 실제로는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해 부당하게 배당을 받으려 한다고도 주장했고요. 따라서 법원의 배당표가 잘못되었으니 자신들에게 배당금이 돌아오도록 경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입자(피고)는 자신이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해 온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반박했어요.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체결했으며, 보증금 증액분은 대출을 받아 지급한 내역도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훨씬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점을 인정했어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보증금 일부에 대한 명확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더라도, 영수증과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 다른 증거들을 통해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적 있다
  • 집주인이 바뀐 후,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황이다
  •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여 명확한 이체 내역이 없는 적 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후순위 채권자가 나의 임차권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권의 진정성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