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마약 판매, 발뺌했지만 결국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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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마약 판매, 발뺌했지만 결국 징역 3년

인천지방법원 2023노5331

항소기각

공범과 필로폰 판매 후 투약까지,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어요. 2023년 7월, 피고인은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특정 주택의 신발장 안쪽에 숨겨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판매에 가담했어요. 또한, 같은 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공범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기면 공범이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해 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다녀간 사실, 그 직후 공범이 필로폰을 수거한 점, 피고인의 창고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발견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적이 있다.
  •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매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 CCTV, 통화내역 등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나에게 불리하다.
  •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 관계 및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