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선처는 끝, 상습 음주운전의 최후 | 로톡

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선처는 끝, 상습 음주운전의 최후

수원고등법원 2023나12285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만취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상습적인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죠. 또한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를 넘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