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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맞대응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688
회사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폭행,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2014년 3월 28일 오전,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금속노조원인 피해자 3명이 피고인에게 과거의 다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붙었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 3명의 얼굴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은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두 명은 폭행을 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해자 한 명에게는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상해죄),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3명에게 단체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이에 맞서 공격하는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서로 간의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가 아닌 상호 공격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