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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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688

벌금

회사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폭행,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2014년 3월 28일 오전,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금속노조원인 피해자 3명이 피고인에게 과거의 다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붙었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 3명의 얼굴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은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두 명은 폭행을 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해자 한 명에게는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상해죄),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3명에게 단체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시작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나를 폭행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주먹 등으로 반격했다.
  • 나의 반격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다.
  • 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