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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속인 청소년들, 그래도 사장님은 유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033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의 신분 확인 의무와 미필적 고의의 인정
2013년 12월 8일 새벽, 한 유흥주점 업주는 자신의 가게에 출입한 만 18세 청소년 3명에게 양주 3병 등을 판매했어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며 업주를 속이려 한 정황이 있었어요. 결국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업주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업주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속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카운터를 보던 지인에게 나이 확인을 부탁했고, 지인이 성인임을 확인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에게는 손님의 나이를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로 확인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업주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명확한 신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업주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업주에게 과거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업주는 손님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설마 청소년이겠어'라는 생각으로 영업했다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해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요. 즉,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주의 신분 확인 의무와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