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용,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 또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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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용,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 또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14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장 개설,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2주간 서울 강동구의 한 장소에 컴퓨터 5대를 설치했어요.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죠. 피고인은 충전금액 1만 원당 18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손님들이 컴퓨터로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영리 목적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의미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항소심에서는 다시 노래방 운영을 시작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규모가 크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