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1350만 원, 법원은 '증여'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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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1350만 원, 법원은 '증여'로 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1862

항소기각

객관적 증거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할 때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1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1,350만 원을 송금했어요.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350만 원은 명백히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었어요.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금전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어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 대여 관계를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 대여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고가 관계 유지를 위해 대가 없이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선물' 또는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두 사람의 관계나 정황상 대가 없는 금전 거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