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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설립,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9도17101
대포통장 유통 목적 법인 설립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총책이었어요. 피고인 B는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지인들인 C, D, E, F, G, H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죠. 이들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고 매월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공문서인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은행을 속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개설된 통장 등을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총책인 피고인 A는 추징금 산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주된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죠. 1심은 총책 A에게 징역 4년, 중간 모집책 B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징역 6월 등을 선고했어요. 2심은 A의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다소 감경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유령회사 설립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등기 내용 자체가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무죄 취지이므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던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회사 설립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춰 등기를 마쳤다면, 그 설립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등기부에 거짓을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영업 실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이는 범죄 행위 자체(통장 양도 등)는 처벌 대상이지만, 법률 절차에 따른 회사 설립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령회사 설립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